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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5. 2021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이유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

Q :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저는 아버지 명의 차량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저를 상대로 상속포기 수리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A :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망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사망자의 거액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과 관련된 재산이나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한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사망자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도 받지 못하지만 상속채무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법정단순승인



그런데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의 의사와 모순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단순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인수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 단순히 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을 이전했다 것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4.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포기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단순승인



문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후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하였지만 아직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상속포기를 한 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판결)




결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후 아직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거액의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채무자는 상속재산 명의 이전이나 사망자의 예금 인출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행위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2. 4.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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