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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9. 2021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조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채권자의 추심방법

Q : 3천만원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채무자는 상속인으로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판결)



특히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속분할심판청구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되면 저당권 역시 상속지분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상속지분들은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판결)



상속지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피담보채무 전액이 우선적으로 변제됨에 따라 남는 금액이 없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대금분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판결)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채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대금분할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속재산 추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에 의해 상속지분이 강제집행 당할 운명에 처해있는 경우 채무자는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상속포기의 의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판결)



다만 이러한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상속포기신고기간에 유의하여 상속포기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이처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추심을 하는 방법과 추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고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 문석주 였습니다.





2021. 2. 9.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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