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조부모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1. A가 사망하였다. A의 자녀 2명은 모두 A가 죽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2. 그런데 생전에 A는 손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ㄱ토지를 증여하였다.
3. A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에 나머지 손자 C, D는 손자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조부모의 사망과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만약 조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손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습상속도 상속인 이상 유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일정비율을 침해받은 경우에 상속비율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대로 대습상속인이 미리 증여를 많이 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합니다.(민법 제1118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결국 과거 오래 전의 증여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대습상속인이 다른 상속재산 비율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았다면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모 사망 전 손자에게 증여와 특별수익 포함 여부
그런데 문제는 대습상속인 즉 손자녀가 부모 사망 이전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역시 유류분 반환범위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자기재산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전제하여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부모 사망 전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조부모 사망 이후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도 역시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조부인 A가 손자 B에게 ㄱ토지를 증여한 시기가 자녀들이 사망한 시기 이전이라면 C, D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증여 시기가 자녀들 사망 이후라면 이미 손자 B는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C, D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습상속과 유류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의 범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의 대습상속과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직접 상속 전문가를 찾아 법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