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절차 내 경매에서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
Q :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무자 사망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후 채무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채무 청산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형식적 경매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이 때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채무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 한정승인과 사망자의 채무 청산 절차
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위 신고기간 만료 후 상속인은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의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즉 사망자의 채권자들은 채권액이 많을 수록 많은 액수를 변제받게 됩니다.(민법 제1034조)
2. 사망자 채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사망자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나 강제경매와 달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 예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형식적 경매를 통해 상속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상속인은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자의 채무 변제 방법
한정승인자는 우선변제권자, 일반채권자, 수증자의 순서대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자는 저당권자나 질권자 등 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선변제권자들의 채무가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자들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일반채권자들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마지막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에게 유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4조)
만약 한정승인자가 부적법한 방법으로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사망자의 채권자들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4. 사망 전 가압류한 채권자가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자의 생전에 사망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사망자 채무 청산을 위해 형식적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한정승인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일단 한정승인자가 일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다음 가압류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에 매각대금을 분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판결)
따라서 사망 이후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로서 상속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경매신청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도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한정승인절차에서의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 한정승인 신고 및 변제 절차는 그 절차가 친숙하지 않고 실수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잘 살피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상속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