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의 생전증여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미치는 영향
Q :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결격이 되었는데 이후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토지 한 필지를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형제들은 대습상속인인 저를 상대로 아버지가 증여받은 토지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저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결격자인 아버지가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A :
1. 상속인과 상속결격사유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그 직계존속의 비속은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사유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입니다.
위 상속결격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들(예를 들어 부양의무 소홀, 열거된 행위 이외의 패륜적일 행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조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
3.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대습상속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생전증여는 상속재산의 선지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 만큼을 상속분에게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습상속의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정할 때 상속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인해 대습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결격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 역시 대습상속인이 선지급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207결정) 즉 판례는 상속결격이 된 이후 상속결격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지 않지만 상속결격이 되기 이전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해석하여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후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이것은 이미 상속결격 사유 발생 이후의 증여이므로 대습상속인 상속분의 선지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아버지가 증여받은 토지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대습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뿐만 아니라 기존 상속인이 생전 증여받은 재산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