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Q : 10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최근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배우자가 저에게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에는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는데 재혼 배우자와 전처 사이에 자녀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5년 간 배우자를 간호, 부양하였고 이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을 감액시키거나 배척시킬 수 있을까요?
1. 상속분할심판과 기여분
사망자가 재산을 남긴 경우 그 모든 재산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생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될지언정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할심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하여지나 공동 상속인 중 사망자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합니다.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한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나 배우자로서 간병 의무를 이행한 것은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 12. 8. 97므513,520,97느12결정, 대법원 1996. 7. 10. 95스31결정)
2. 유류분반환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상속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자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상속분은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시 산정재산에는 사망시 남아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기여분과 유류분 사이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일정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사망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발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결국 위 사례에서도 재혼 배우자는 전처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상당기간 사망자를 간호하거나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감액 주장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반대로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어 유류분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시 기여분을 반환 재산에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전혀 다른 제도로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각각의 절차에서 혼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여 상속재산 분쟁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2. 23.
변호사 문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