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시효 중단 행위
Q :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유일한 부동산이 아버지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 명의로 모두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그 재혼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구두로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식으로 법원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했는데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A :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
상속인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비율(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 이상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들이나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서 일정비율도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또는 10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속이 개시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가리키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명확히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합니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재산이 증여된 경우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의 거의 전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방법으로서 권리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권리행사 방법은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판결)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권리자의 이러한 행위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행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년 후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유의해야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에 유의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히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유류분 침해 행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며 시효가 중단되면 추후 소송을 통해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4.
문석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