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신청기간과 상속채무 피하는 방법
Q : 아버지가 생전에 수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이 다음 상속인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손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손자녀들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손자녀들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속의 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채무 등 일체의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가능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전포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한번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상속포기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 신고는 신중해아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승인, 포기의 신고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신고에 의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상속 포기의 방법 및 효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뜻합니다.(대법원 1988. 8. 25. 88스10, 11, 12, 13)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3. 직계비속(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상속
사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들도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손자녀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4. 사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한 후 손자녀들이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망자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 사망자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따라서 사망자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손자녀가 바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후에 손자녀들이 3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보증채무 이행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6652판결)
이처럼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이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적절한 상속포기를 통해 과다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