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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11. 2021

상속포기 후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과 체납세금의 상속 가능성

Q :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망보험금은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상속세와 기존 아버지가 미납했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세금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1.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의 수령가능성



사망자의 채무가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은 자유롭게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나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 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며 결국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효력은 소멸하여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 고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령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판결)



 



2.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사망자가 보험계악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국세에 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달리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보험금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거나 간주하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보험금 역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세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사망자의 다른 체납세금을 부과할 책임이 부과되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행사에 해태함이 없이 보험금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1. 3. 11.

변호사 문석주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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