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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17. 2021

유언공증의 집행방법과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공증에서 유언집행자의 권리와 의무

Q :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사망 전 유언으로 재산에 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의 재산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나누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상속인 1인을 상대로 유언공정증서상 유언 내용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청구는 타당한 것인가요?





 A : 




1. 유언에 있어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유언 당사자가 사망한 후 유언의 취지에 따라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 1103조)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102조, 1093조, 1095조, 1096조) 


  




2. 유증의무 이행자로서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유언에 따라 유증재산을 받는 수증자들은 상속인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판결)


  




3. 유언집행 방해 제거 청구권자로서 유언집행자




한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갖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판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따로 선임되거나 지정된 경우 상속인들이 유증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은 원고적격이 없는 소송으로서 부적법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유언집행자에 대한 소송




별도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만약 상속인들이 수인이라면 유언집행자도 수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는 겸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유언집행자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전부가 유언집행자임에도 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유언집행자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이므로 상속인들 전체를 상대로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유증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여 유언의 집행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언집행자인 상속인들을 전부 대위하여 유언집행을 침해하는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유언집행자들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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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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