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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19. 2021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소송 가능성

배우자에게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수익 포함 여부

Q : 배우자와 함께 40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생전에 배우자는 저에게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 주었고 사망시에 배우자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저를 상대로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 중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생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A : 




1.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비율의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모두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유류분권을 침해받은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이나 증여받은 상속인들이나 제3자들에 대하여 침해되는 유류분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하며 소송상 뿐만 아니라 소송외에서도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 범위에 포함되는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범위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은 사망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 이외에도 생전에 상속인들이나 제3자들에게 증여된 재산들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증여는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간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아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즉 피상속인이 사망시 본인 소유 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도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범위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예외적으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증여는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범위에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생전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장기간 배우자와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온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주는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부동산을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범위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기여분 주장과의 차이점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고려되어야할 사정이므로 유류분소송에서는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253088368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증여한 것이 아니라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범위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 대해 양육과 지원을 계속한 경우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유류분 산정 범위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재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고 그 범위나 유류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사무소를 찾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유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유류분 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 문석주 였습니다.





2021. 3. 19. 

변호사 문석주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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