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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5. 2021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세금은?

상속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한정승인자의 세금납부문제

Q :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는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부동산를 경매에 넘겼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인인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한 사람도 사망한 아버지 소유 부동산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요?
 






A : 




1. 한정승인 및 그 효과



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고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는 전액에 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만약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2. 한정승인 후 상속채무 변제절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 후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경매해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1037조) 이 때 저당권자 등 우선채권자들의 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자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상속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함에 따라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038조)


  





3. 상속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과 상속부동산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절차를 제 때 밟고 있지 않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라면 상속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03판결)




따라서 상속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상속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03판결)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한정승인자는 비록 본인의 이익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재산 전체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까지 당할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4. 한정승인 후 적절할 상속채권 변제조치를 취해야



이처럼 상속채무 과다로 인한 한정승인은 그 절차나 효과에 다툼이 많고 실제 채권자들에게 적정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들은 신중하게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만약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변제조치를 통해 한정승인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1. 3. 26.

변호사 문석주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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