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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30. 2021

유류분반환청구시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 금전에 대한 유류분 계산방법

Q :  아버지가 자산가셨는데 수년 전에 삼형제 중 큰아들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다른 형제들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큰 형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개발로 인해 수용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부동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저희가 큰 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1.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해야 할 유류분비율과 반환 방법


유류분은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비율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인과 공동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역시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관련해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부동산이 처분 및 수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2. 증여 이후 부동산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 사망시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의 감정을 통해 그 시가 상당액을 유류분 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증여 이후 부동산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 사망시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가의 감정을 통해 그 시가 상당액을 유류분 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증여 이후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해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 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처분되거나 수용된 부동산이 상속개시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감정을 통해 처분되거나 수용된 재산의 상속개시시의 시가 상당액을 유류분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4. 돈을 증여받은 경우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이 때의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https://ecos.bok.or.kr/)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유류분 반환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중 유류분 반환 범위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 여부, 현재까지 부동산이 증여받은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의 원고나 피고는 유류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다투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류분액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2021. 3. 31.
변호사 문석주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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