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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01. 2021

외국국적 한인의 한국 소재 부동산 상속문제 해결은?

해외동포의 국내 소재 부동산 상속문제에 한국상속법이 적용될까?


Q : 수십년전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 재혼하여 새롭게 배우자와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한국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시고 사망시에도 유언을 통해 나머지 한국 부동산 전부를 유증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 국적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한국 내 부동산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




1. 외국인의 상속에 대해 적용되는 상속규정




원칙적으로 한인이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사망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본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인이라고 하여 한국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제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유언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당시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해당 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며 그 유언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국 부동산의 상속문제에 대해 적용되는 한국 상속법 규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바뀌는 것을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이라고 합니다.(국제사법 제9조)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 부동산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국 내 부동산 상속에 있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문제





이처럼 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이나 유증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므로 일방적인 상속으로 인해 한국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거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사망 후 부동산 상속에 대한 것이므로 사망자가 생전에 이미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한 사례에 있어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생전 증여를 이유로 하는 유류분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2005889 판결)







4. 해외 거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문제




미국 거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한국법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송달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송달받는 사람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는 헤이그 송달촉탁,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시켜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보다 간이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영사 송달촉탁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영사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 한국 대사관에 소송서류를 송달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의 한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한국 내 부동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4. 1. 

                                                            변호사 문석주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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