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작성요령과 그 효력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으로 상속을 정하였는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많아서 부동산 목록을 별도로 컴퓨터로 작성하여 자필유언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내용, 유언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하는 유언방법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내용, 유언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인장도 날인해야 하므로 이 중 일부가 빠져있다면 자필유언장은 유언장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따라서 유언장 작성날짜 중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주소나 성명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다만 유언장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충분하고 인장도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도장이 아닌 무인의 경우에도 유언자의 무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언장의 효력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유언장을 모두 유언자의 자필로 기재해야 하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민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장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을 제외한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1150 판결)
다만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유언대상 부동산 목록 부분이 컴퓨터로 작성되었다면 유언대상 부동산 목록이 빠진 유언장은 완결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필유언장 중 자필이 아닌 컴퓨터 등으로 작성된 부분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유언장의 중요 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자필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유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필유언장의 부동산 목록 등을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별지로 첨부하였다면 그러한 자필 유언장은 중요한 부분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무효인 자필유언장을 기초로 상속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유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 방식과 요건이 엄격하고 유언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요건에 완벽히 맞는 방법으로 자필유언장을 작성해야만 유언자의 사망 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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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