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와 효력 부인을 위한 요건들
Q :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은 미성년 자녀가 모두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유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가 상속한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개인 생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의 매매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을 만나지 않던 다른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들 소유 재산 처분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됩니다. 이처럼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의 대리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민법 제921조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떄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임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9. 94다6680판결)
즉 이해상반행위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가 증여를 받거나 매수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와 공유하는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단순히 제3자에게 미성년 자녀 소유의 부동산 매매게약행위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 소유 부동산 처분 행위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따라서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 자녀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오로지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친권남용에 해당되어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대리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권자의 대리가 남용행위라고 하더라도 항상 친권자가 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의 대리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상다뱅이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친권자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친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 당사자가 친권자 및 그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 거래대금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 친권자의 대리행위 진의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존재했을 경우 등에는 계약 상대방이 친권자의 행위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것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나 친권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가족들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령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권남용행위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미성년자는 친권자를 상대로 친권남용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2021. 4. 8.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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