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계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
Q : 과거 계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계부가 사망하면서 계부 소유 토지는 계부의 조카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계부의 조카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금전은 청구하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로 상속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에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부, 계모의 사망으로 인한 타방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부나 계모가 타방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면 그 직계비속은 양자로서 계부나 계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1990. 1. 13. 이전에 계모나 계부가 사망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사망한 계부나 계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이전 상속이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1990년 이전 사망했다면 상속등기 당시의 법이 아닌 1990년 개정 전 상속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0년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등기는 지금 마친다 하더라도 현재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1990년 이전 법률이 적용되어 계부나 계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는 그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상속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섣불리 상속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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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