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직무종료
민법에서는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아 소를 각하시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상담사례를 통해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생전에 사망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제3자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사망자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이 청구하여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상속인을 수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연고자에 귀속시키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나타나고 그 상속인인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누군가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부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로 보아 여전히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지고 그 재산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하며 여전히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존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상속인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속재산관리임의 지위가 유지중임에도 이외의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Q2)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 전 유언공증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예금을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 중 일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 후 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유언집행자는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에 있어 유언집행자는 유증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사퇴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인 유언집행자가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과 관련하여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히자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따라서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가 단순히 상속인들의 뜻에 따라 유언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없고 편파 집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현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자의 지정이나 법원의 선임을 통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다면 그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유언에 따라 유증재산을 받는 수증자들은 상속인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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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문석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