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Q : 20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는 저와 형이 있었는데 형은 아버지가 사망 전에 죽었고 형의 가족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아버지 소유 A토지가 형의 가족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인 자녀 소유 지분은 다시 형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상속분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고자 합니다.(형의 자녀들은 자기들도 미성년자인 시절에 협의분할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A :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결국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그런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부동산의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만약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상속지분권을 다투지 않고 본인도 상속회복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없고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진정한 의미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4480 판결)
이처럼 상속지분권을 다투지 않는 참칭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상속재산에 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유권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하고 만약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결국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분할협의는 무효로서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따라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효력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부인하고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미성년자 각자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협의에 임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가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속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척기간에 유의하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4. 21.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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