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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6. 2021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과다한 경우 감액 주장방법

위약금, 위약벌 약정과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Q : 6억 원 공사대금의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2,000만 원 가량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은 공사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포기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억 원의 공사대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만으로 저는 공사대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


1. 위약금 및 위약벌 약정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으로 물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라고도 칭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를 청구하는 쪽은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위약벌 약정은 실제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면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해놓은 약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에서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조항이 위약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위약벌 약정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위약에 따른 손해액을 정하는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위약금 조항으로 해석되는데 만약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판결)


만약 당사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약벌을 정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해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함께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2.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위약금의 감액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하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에 위약벌 약정까지 함께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판결)






3. 위약금(손해배상예정) 액수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 감액을 주장해야


계약서상 위약금의 액수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쪽에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재된 액수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위약금 약정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계약 액수에 비해 위약금 액수가 현저히 과다하거나 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감액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1. 1. 15.


부동산 전문변호사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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