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포기와 상속의 포기

과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대습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할까?

by 문석주 변호사



사례

1.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2.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후순위 상속인인 할머니에게 빚이 상속되었고 그 후 할머니가 곧 사망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빚을 대습상속하게 되었습니다.

3. 이경우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다시 대습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대습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1. 상속포기의 의미와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과 관련된 재산이나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동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자동으로 상속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상속과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상속분에 준하여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결격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대습상속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습상속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였다면 이후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판결)


즉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인 자녀들은 대습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추후 직계존속의 대습상속을 승인한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전 부모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만연히 대습상속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대습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대습상속에 따른 빚을 상속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대습상속은 그 순위 및 포기와 승인에 따른 상속범위가 복잡하여 개인적으로 고민해서는 그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승인과 포기는 거액의 빚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대처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 29.



문석주 변호사

부동산상속 변호사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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