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의 이전과 세금
Q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들과의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돈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실혼 배우자의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A :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 부과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가 공제 범위도 넓고 공제액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상속세로 인정받는 것이 재산을 이전받은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타방의 사망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해당하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타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 등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속권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는 재산이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까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자의 재산 중 일부를 이전받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전을 상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는 이상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은 사망자의 다른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경우 한 쪽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재산 관계 정리는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할 문제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세금도 과다하게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6. 24.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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