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증여재산의 범위

by 문석주 변호사
Q :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로는 저와 2명의 오빠가 있는데 아버지는 생전에 오빠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수급자를 큰오빠로 지정하여 큰오빠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망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와 퇴직생활급여금이 전부인데 오빠들은 아파트에 대한 지분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생전에 오빠들이 받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




1.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중 일방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인이 생전에 본인 재산을 모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여 실제로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속분은 망인이 사망시 남아있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본인 몫의 상속분을 모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속분에서 생전에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고 실제 무상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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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속분을 정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하는 상속분은 사망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에 과거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합니다.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가 확정되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하여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상속분을 초과하여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의 초과 증여된 재산 가액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바로 사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간단하게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2)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가액 : 1)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3)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 2) 법정상속분 가액 - 특별수익

4) 초과특별수익의 처리 : 2)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가액 - 3) 초과수익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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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몫이 더 많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인 사망시 잔존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생전에 이미 증여된 부분은 초과 수익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반환을 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망인 생전에 초과 상속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익한 상속인을 상속재산 분배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이미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어떤 재산이 사전증여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한 반환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인의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험금입니다. 망인이 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특정 상속인을 수급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보험금이 과연 수급권자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대법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생활급여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굽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생활급여는 수급권자가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517 결정)



결국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생활급여금은 수급권자인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이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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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해지는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유류분심판 청구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미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망인이 사망시 대부분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여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망인으로부터 전혀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전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볼만한 것이 유류분반환입니다. 유류분반환은 망인이 사망시 남아있는 재산 뿐만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현저히 못미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분할받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도 유류분 이상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23.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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