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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3. 2021

유언자가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유언공증방법

공증인이 대신 서명한 유언공증의 효력은?



Q : 아버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당 수를 저에게 남겨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유효한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A :  


1. 유언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유언공정증서  



유언은 사람이 사망하면서 죽은 뒤 재산관계가 신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로 행하는 것인데 유언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상속인들 또는 제3자들에게 대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들이나 제3자는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크게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이 있는데 유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그 중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유언의 효력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유언방식은 공정증서유언입니다.   




2. 유언공정증서의 엄격성  



공정증서유언이란 간단히 말하면 유언을 공증인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되면 그 유언의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보다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다른 유언절차는 유언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그 유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방식에서 엄격성이 요구됩니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직접 구술하고 유언공정증서에 직접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증서유언에 참여하는 증인들 역시 증인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유언공정증서 상 서명이 자필이 아닌 경우에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언자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이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자가 반드시 직접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판결)    



4. 유언공정증서 내용 모두를 직접 작성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하려면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유언공정증서 구술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엑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증인이 미리 유언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그 유언의 내용이 과거 유언자의 언행, 평소 생각, 유언공정증서 낭독 당시의 유언자의 상태에 비추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효력있는 유언공증을 위해 유언공정증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이처럼 유언공정증서는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언 당시 유언자의 신체적 상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공증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 형식과 절차 요건을 완화하여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려는 유언자나 상속인들은 이와 같은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유의사항을 잘 살펴 유언공증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2. 3.  

부동산상속 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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