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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10. 2021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가 시효취득 중단 사유로 인정될까

취득시효 중단 사유와 압류, 가압류

Q :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토지 중 제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한 바 있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는 공유지분권자로서 경매개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다른 공유지분권자는 토지 중 일부를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효취득 기간 중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통지된 사정이 취득시효 기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 



1. 취득시효의 중단



점유취득시효란 20년의 기간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점유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20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할 것을 요하는데 이러한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서 시효완성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득시효의 중단 제도입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중단되는 경우 취득시효 기간 20년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기산됩니다.









2.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



취득시효 중단 사유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성질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모두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점유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봅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경우에도 취득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기간에 점유자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는 납부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승인으로 보아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3. 가압류, 압류결정이 취득시효기간을 중단시키는지 여부



문제는 가압류, 압류 가 부동산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취득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 410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그런데 가압류, 압류는 금전채권의 실행을 위해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집행행위입니다. 즉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고 가압류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수단으로서 이러한 금전채권 등에 기한 취득시효 중단은 그 성질상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판결)




과거에는 가압류, 압류가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로 가압류, 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러한 논의는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그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적절한 주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11. 

변호사 문석주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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