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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12. 202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형사책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방법과 형사고소의 가능성

 Q : 등기부상 제 소유인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일단 토지 소유권을 여자친구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것을 이용하여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전 여자친구를 횡령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A : 



1. 명의신탁의 종류 및 그 효력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상의 소유 명의를 제3자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유권변동에 대해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만약 등기부와 달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그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지가 명의신탁 문제의 핵심입니다.



명의신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하는 경우(양자간 등기명의신탁), ② 실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에게 하는 경우(3자간 등기명의신탁), ③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도 수탁자가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경우(계약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일정한 예외(종중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등)를 제외하고는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므로 세가지 경우 공히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실소유자의 소유권 반환 청구 가능성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어렵고 부동산 매수자금의 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실소유자는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빼돌리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실소유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를 고소하여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거 대법원에서는 양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무단 처분한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소유자의 것인데 명의수탁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양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무단처분했다 하더라도 이어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판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는 명의신탁 부동산를 무단처분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위탁한 부동산 실소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매수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의미없는 형사고소를 남발하다가 정작 민사소송 절차를 해태하여 소유권이나 매수자금 회복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12.

문석주 변호사

※ 상담문의 02-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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