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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04. 2021

특별조치법상 소유권등기의 추정력과 소유권등기 말소가능성

특법조치법 시행기간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등기의 유효성

Q : 1960년대까지 등기부상 제 소유였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3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특별조치법 시행일을 도과하여 신청된 등기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접수된 등기임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리고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1.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의 추정력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그 소유권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등기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꺠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판결) 




즉 사실상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소유권등기가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단순히 다른 사실상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들의 주장만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허위보증서에 따른 소유권등기의 추정력



이처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이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이거나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의 추정력도 예외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오로지 보증인들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특별조치법상 소유권등기의 근거가 되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보증인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 등기라도 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3.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이후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소멸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소유권 복구 및 등기절차가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유권복구나 소유권등기나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러한 소유권등기는 특별조치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등기이므로 권리의 추정력이 소멸하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개정법에 따라 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 내에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추정력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등기기간을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연장하였고 특별조치법상의 등기가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등기 연장기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개정 전 특별조치법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여전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87751판결)




결국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의 법령의 시행기간에 이루어진 소유권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 개정법률에서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여전히 그 소유권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의 권리 추정력 소멸과 소유권등기 말소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고 대법원도 그 인정범위를 좁게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쪽은 단순히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상 등기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소유권등기시 첨부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항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5. 

문석주 변호사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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