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파일의 범위와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Q :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를 위해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취내용에는 저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혼자 말하는 내용, 상대방이 제3자와 나눈 대화, 무언가에 부딪치는 소리와 서류를 꺼내는 음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간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는 크게 계약서, 각서 등의 물적증거와 분쟁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없거나 제3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는 상호간의 대화나 상황을 녹음한 녹취가 거의 유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녹취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3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녹취는 형사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녹취행위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취는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은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908 판결)
따라서 타인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녹취 대상 사람이 독백하는 내용, 울음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음향, 물체에서 발생한 음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즉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녹취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상당히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대화녹음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달리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형사재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따라서 민사재판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증거를 근거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타인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타인의 음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따라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바 대화 녹음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법녹음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해 두고 녹취와 재판에서의 제출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4. 14.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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