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짜고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배당금을 편취하는 경우
Q : 한 회사의 채권자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회사 대표이사와 친척관계인 자가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해서 대부분의 배당액이 10억 원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10억 원의 공정증서는 허위 채무임이 명백한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 허위 채무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과 배당절차 내 일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 발생시기에 따른 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기 때문에 채권액이 많은 채무자일수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많은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채무자는 가까운 친척 등을 통해 거액의 허위 채무를 만들고 그 채권을 기초로 집행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께끔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결국 무효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신청이나 배당요구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정증서에 따라 집행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입니다.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따라서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결국 어음이 허위 채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의심된다는 사정뿐만이 아니라 통정허위 채무여서 무효라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친족관계라는 사실, 채무자 회사의 임원이나 채권자 사이의 임원 간의 인적관계, 채권자가 이전에는 아무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채권이 발생한 원인행위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의심이 들면 채권자는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고 진정한 채권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위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채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끔 한 발행인과 수취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또한 발행인과 수취인은 허위의 공정증서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허위채무 공정증서를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가 작성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허위 공정증서임을 이유로 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허위 채무 공정증서를 근거로 통정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라면 무효부분에 대해서 통정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배당받은 돈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와 채권자가 짜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허위채무 공정증서를 무효화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보다 많은 돈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채무를 밝혀내는 것이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채무라는 사실을 밝혀낼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신중한 접근과 조사를 통해 허위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일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6.
문석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