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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3. 2018

침해받은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유류분권에 대하여

김씨는 슬하에 큰아들과 두딸을 두고 있다. 김씨는 과거부터 오로지 큰아들만을 편애하고 나머지 두 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에게는 원래 선산이었던 땅이 있었는데 2000년에 들어 그 땅의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 택지개발이 시작되었다. 김씨는 땅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으로 거액의 돈을 받게 되었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면서 김씨는 본인의 가진 재산 전부를 큰아들인 A씨에게 상속되도록 유언하였다. 이러한 유언내용에 따라 김씨의 모든 재산은 큰아들인 A씨가 받았고 두 딸은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두 딸들은 본인들의 상속권을 보장받고 싶다.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이 나누어 상속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생전에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을 남기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재산은 법에서 정하는 상속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각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그런데 만약 사망자가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사망자의 재산은 증여나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됩니다.  즉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분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속인들 중 일부의 상속권을 침해받게 된다면 상속인은 법적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 중 일정한 비율이 침해받을 경우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자(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를 위조, 은닉한 자 등)나 상속포기자는 애초에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유류분권 역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본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이 침해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를들어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인정됩니다. 즉 사망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 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사망자로부터 생전에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러한 수증재산은 유류분 중 일부를 미리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사망자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역시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유류분권을 침해하여 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입니다. 여기에는 상속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상대방이 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사망자로부터 언제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사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이 유류분권 청구가 가능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여행위가 비록 1년 전에 일어났지만 제3자가 그 증여행위로 인하여 유류분권 침해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속인은 1년 전 제3자에게 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김씨의 두딸은 김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권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딸들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딸들은 전체재산에 대하여 각 6분의 1 비율에 따른 유류분 반환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속인이 가지는 고유한 재산권 중 하나라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류분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망자로부터 받아간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는 사실조회, 과제정보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확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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