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제도와 구하라법 입법 상황
Q : 친모는 어릴 때 저와 여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여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 여동생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집을 나간 이후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A :
민법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면서 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당시 사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비율 만큼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지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상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대습상속도 받지 못하고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결격은 그 결격사유 있는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결격 제도가 실제로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제도로 실효성있게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열거규정으로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속결격 규정상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구하라의 사망으로 인한 친모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친모는 구하라가 아주 어릴 때 친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을 떠났는데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친모의 행태에 대해 대중들이 공분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친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친모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해 보이나 현재 상속법 규정 상으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친모에게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친모가 친딸을 살해했거나 유언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친모의 법정상속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현재 법규정 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권의 상실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면 구하라 사건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행 법 제도 내에서는 자녀나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입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속권 분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4. 30.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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