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인지청구 판결 확정 후 상속재산회복청구 방법
Q : 아버지의 혼외 자녀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인지청구를 했고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저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
혼외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부모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부모의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제한됩니다.(민법 제860조, 제1014조)
이에 따라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 또는 제3자에게 상속재산 매매 등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인지판결 확정 후 3년 기간 내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따라서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액반환청구를 할 때 소송 당시 시가를 감정하여 그 시가상당액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반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외자가 인지 전 다른 공동상속인 들을 상대로 하는 상속재산회복청구와는 달리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망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따라사 인지 확정 판결 후 피인지자가 후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 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월세, 주식 배당금)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따라서 피인지자는 인지판결 확정 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으로부터 수령한 월세나 상속 주식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배당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며 오로지 상속재산회복청구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비율 만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판결 확정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제기 기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상속재산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회복청구를 할 때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소송 당시의 시세에 따라 적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상속인으로서 상속권리를 행사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