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Q :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의붓 형제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8년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아버지 상속재산에 의붓형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의붓형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의붓형제는 해당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이 때 저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A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상속등기를 마친경우 이러한 상속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결국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침해하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 비로소 상속분의 침해를 이유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상속등기를 기초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상속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즉 위조된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위법하게 마쳐진 상속등기에 터잡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지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 뿐만 아니라 상속분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권 회복을 위한 소송에는 상속분 회복을 위한 소송 제기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 기간 도과로 상속분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6. 8.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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