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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16. 2021

유증재산을 침해하는 상속등기 말소와 유류분 항변

유류분항변의 단기소멸시효

Q : 생전에 할아버지가 큰아버지와 손자인 저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증여하는 것으로 자필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망 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저는 아버지를 상대로 할아버지가 유증으로 남긴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유증으로 받은 상속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 자필 유증의 효력과 상속인의 유류분항변



유언자는 자필기재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을 직접 수기로 써야 합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복사한 것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유언장에는 작성일자(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수기로 기재해야 하고 유언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필 유언장으로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후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유언자 사망 후 자필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필 유언장의 검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유증 재산을 받는 수증자 몰래 상속재산을 몰래 상속등기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유증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유증재산의 수증자는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는 상속인들의 고유 권리는 유류분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은 본인 법정 상속분의 1/2에서 1/3까지의 범위에서 유류분권을 갖는데 상속재산이 유증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유증이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통해 유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최소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는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 말소소송에서도 유류분 항변으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등기는 실체관계 부합등기로 말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2. 유류분 주장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서 일정비율도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또는 10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소송에서 항변으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유류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자필유언장이 있는 경우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다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재산이 증여된 경우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의 거의 전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4. 유류분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증재산에 대한 수증자가 상속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면서 상속등기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다툰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은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증재산 반환 소송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유증받은 재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만약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언이 유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분 주장을 예비적으로라도 미리 하는 것이 시효 완성을 대비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6. 16.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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