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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02. 2021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투기된 폐기물 처리의무가 있을까?

토지에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처리의무

Q : A구청은 ㄱ토지에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10여 톤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토지소유자인 B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ㄱ토지는 임의경매로 넘어가 C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A구청은 다시 C에 대해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이에 C는 본인은 직접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자로서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의무만이 있을 뿐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의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지 않은 현 토지 소유자인 C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A :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처리




페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는 크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는데 이 중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은 금지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제거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




만약 폐기물이 무단투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처리법 제48조)



  




3.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 무단 투기의 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폐기물 제거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폐기물 처리법 제48조에 따르면 폐기물 무단 투지에 관한 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 처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기물이 투기된 토지를 이후에 취득하였고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토지의 청결유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4. 결론 -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중해야





이처럼 폐기물 무단 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토지 내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청결유지 의무의 일환으로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장기간에 고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폐기물 적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치를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시에는 폐기물 매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로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6. 2.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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