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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22. 2021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열람공개의무 정보

조합원의 열람, 복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조합임원의 형사처벌

Q :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정보를 열람, 복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가 악용될 것이 염려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재개발 조합장을 상대로 재개발 정보 열람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까요?






A : 




1. 조합 임원의 공개 의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열거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를 신청했음에도 조합장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공개 범위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결국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열람, 복사 신청이 있다면 조합장 등은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문제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열람, 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당 수의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따라서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3. 공개범위에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들의 동, 호수 정보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마찬가지로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일부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동, 호수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역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 조합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열람, 복사를 불허한 것이 면책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합이 자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열람, 복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비공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조합이 자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은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명부(조합원 이름, 전화번호), 관리처분계획(배정된 동, 호수)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열람 복사 신청이 있다고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이러한 열람, 복사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조합의 사업 시행 전횡을 미리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22.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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