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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21. 2021

친자녀가 아닌 사람을 상속인에게 배제시키는 방법은?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가능성과 친생자 추정

Q :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중 동생이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 동생은 아버지의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동생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A : 




1. 친자가 아닌 자의 상속권과 유류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속을 받을 수도 없으며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망자의 자녀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친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친자가 아닌 자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 상속분에 추가적으로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상속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 친생부인의 소




부부의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추정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일방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즉 부부 중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그런데 문제는 부부의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깨지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부모의 자녀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면 부부가 별거중이라거나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애초에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단순히 이후 남편과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친생자 추정이 깨트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3.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친자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하거나 혼인기간 외에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친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통해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포함되므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에는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통해 상속인에게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4.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음을 인식해야




이처럼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혈연관계나 유전자상 부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녀가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통해 친자 관계 부존재를 확정시키고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21.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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