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Feb 14. 2018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판결

김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씨에게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세무서는 김씨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A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한편 A부동산 인근의 육군부대는 A부동산을 김씨로부터 수용하게 되었고 김씨에게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에 세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김씨의 공탁금 4,0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다. 이씨는 우선 변제를 받아간 세무서를 상대로 우선권자인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공탁금을 출급해감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본인의 몫인 공탁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수용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물권 등의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서는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도 인정하는 물상대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42조 단서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 등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방법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만을 근거로 해서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저당권자는 보상금이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이 출급되기 전 또는 집행공탁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 보상금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금이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이 출급되거나 집행공탁에 있어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과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이후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미 보상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chuttersnap, 출처 Unsplash


결국 위 사안에서 이씨는 세무서가 보상금을 출급받기 전까지 김씨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세무서가 보상금을 출급받기 전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의 물상대위권을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것인바 이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용되는 목적물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을 가지는 권리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이 직접 지급되기 이전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본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공사 후 하자 발생 대처요령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