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판결
건물의 소유자 김씨는 이씨와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은 2016. 1. 2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2017. 1. 29. A은행에 위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씨의 채권자 B씨는 이씨의 전세금 채권에 대하여 2018. 2. 10.자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8. 2. 13.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쳤고 A은행은 2018. 2. 11. 위 저당권에 기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후 김씨는 이씨와 정산합의한 전세금을 A은행에 대신 변제하고 A명의의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김씨는 이씨에게 전세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면서 B씨에게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을까?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물상대위권)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A은행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자 이씨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은행이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B씨가 같은 전세권부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등기를 하였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채권에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판결) 라고 판시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채권자에게 다른 일반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에 비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도 A은행이 받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세권부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권리행사로서 이전에 B씨의 가압류명령이 존재하여 경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경합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은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임을 전제하여 김씨가 A은행에게 전세금을 변제한 것은 정당한 변제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이 김씨의 변제로 소멸한 이상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B씨의 채권가압류 역시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권자 B씨는 말소등기절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소유권, 전세권의 목적물이 변형된 경우 그 변형물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물상대위권자는 그 변형물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줄요약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물상대위권)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2. 저당권자는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함.
3. 유효한 전부명령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하면 그 전세금반환채권은 소멸하고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는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의 말소청구 및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응하여야 함.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