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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21. 2018

추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

채권집행에 있어 (가)압류의 대상

1. 김씨는 A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B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이씨는 C회사로부터 C회사가 김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근거로 김씨가 위에서 제기한 추심금청구사건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추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이후 김씨와의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B회사는 김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패소금액을 변제공탁하였고 이에 김씨의 채권자 D회사는 B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씨는 김씨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이에 공탁공무원은 B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공탁 빛 사유신고를 하여 현재 이씨와 D회사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다.

5. 그런데 김씨는 채권자들인 이씨와 D회사가 본인의 추심권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압류를 한 것으로서 그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가압류 및 압류 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및 압류대상인 채권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권자 이씨와 D회사는 김씨의 추심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김씨의 채권자들이 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인 추심채권 등이 과연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효한 (가)압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심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명령의 유효성에 관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판결)




즉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이 그 자체로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여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추심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김씨가 채권자들인 이씨와 D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이의신청 및 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용될 것이고 결국 이씨의 가압류결정 및 D회사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추심권은(가)압류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이상 추심권에 대한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결론에 유의하여 판결에 따라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할 때에는 실제 그 채권이 환가할 수 있는 채권인지 즉 압류대상인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한 후 집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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