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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17. 2021

송전탑, 고압선 설치를 위한 지상권설정과 보상절차

송전탑, 고압선 설치에 따른 임야 소유자의 손해 최소화 방법은?

Q : 시골에 임야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에서 제 소유 임야에 송전탑과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 의사를 문의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임야에 송전탑과 고압선이 설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한전의 송전탑, 고압선 설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1. 한전의 송전탑, 고압선 설치를 위한 지상권 설정 요청




한전이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임야에 송전탑이나 고압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전탑이나 고압선을 설치하는 임야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사유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한전은 사인 소유 임야의 경우 일방적으로 송전탑이나 고압선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사인 소유 임야에 송전탑이나 고압선을 설치하려면 임야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야를 매수하거나 지상권을 설치해야 하고 임야 소유자와 협의가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임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수용과 사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송전탑 설치를 위한 매수 또는 지상권 설정 및 선하지 구분지상권 설정




한전은 사인 소유 임야에 송전탑이나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 먼저 임야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임야를 매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전탑 설치를 위해서는 임야를 매수하고 고압선 설치를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임야 매수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송전탑 설치의 경우에도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송전탑 설치나 고압선 설치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시설물 존속시까지 반영구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과의 합의가 성립하여 송전탑이나 고압선 설치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후 이를 무효로 다투기 어렵고 다만 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료 증액 청구를 해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임야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거부할 경우 토지의 수용, 사용절차




임야 소유자가 송전탑, 고압선을 위한 매수 또는 지상권 설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한전은 강제 수용을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합니다. 토지 수용, 사용 절차에서 한전은 임야 소유자로부터의 협의 취득이 어려움을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의 적법성, 보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수용을 허락하거나 토지 보상액을 책정합니다. 임야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수용재결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당부를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야 소유자는 사업인정 및 감정평가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용의 위법성, 보상금액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4. 수용재결 취소 소송 및 보상금 증액 소송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전탑 설치를 위한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면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보상금이 현저하게 적다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재결서에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수용이난 사용재결을 무효이므로 수용, 사용재결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관하여도 임야 수용으로 인한 매매대금 또는 사용으로 인한 지료액이 현저히 적다면 법원에 구체적인 감정을 통해 금액을 적정하게 증액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송전탑, 고압선 설치로 인해 임야의 독점적인 사용이 제한받을 경우에는 임야 소유자는 한전에 수용재결 취소 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임야 수용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17.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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