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존재하지 않는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에도 시효중단효가 발생할까?
Q : 2005년 5월에 대여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을 기초로 2012년 시중은행에 채무자 소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각 은행에 송달되었는데 채무자는 해당 은행 등에 예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존 2005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려 하는데 최근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은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을 하는 경우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됩니다. 특히 판결금 채권을 기초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한다면 압류나 가압류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그런데 문제는 압류할 당시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압류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즉 대법원은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고 다만 압류대상이 없어 집행절차는 바로 종료되므로 시효중단 즉시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위에서 본 사례처럼 판결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하였으나 채무자의 예금이 없어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중단되지만 집행절차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즉시 시효기간은 다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2년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집행을 한 때에 판결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2021년 현재 여전히 판결금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24.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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