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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05. 2021

공사장, 공장 소음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하는경우 손해배상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그 범위

Q : 한우를 사육하는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멘트 공장 소음으로 인해 사육하던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시멘트 공장주에게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판단 기준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일반적으로 소음발생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정을 통해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소음크기가 수인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평가방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방법 및 피해액 산정절차 등에 대한 조사절차표준을 개발하여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수인한도를 평가할 때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근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18가단5077766 판결)



즉 평상시의 소음이 한계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소음 발생지와 축사간에 거리, 특정 소음 발생지 이외에 소음이 발생한 다른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음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가축피해 손해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손해의 범위 역시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사나 변호사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결국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전적으로 감정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5. 

문석주 변호사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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