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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16. 2021

출자증권 압류, 가압류를 통해 연체채무를 회수하는 방법

출자증권의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집행관의 점유

Q :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건설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채권자가 출자증권을 재차 압류하고 매각명령을 통해 출자증권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출자증권 압류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의 배당이 적법한 것인가요?







A : 




1. 출자증권의 압류, 가압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건설공사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건설회사나 전기공사회사는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이나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각 조합에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채권자들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은 채무자인 건설회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해당 결정문을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여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증권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2. 출자증권의 압류, 가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인 집행관의 점유에 관하여




그런데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는 압류명령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하여야 하고 집행관의 증권 점유는 가압류,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점유가 없으면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나274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16642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가단18331 판결)



즉 건설회사의 채권자는 출자증권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기초로 집행관에 집행위임을 하여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수취하고 이를 수취하였다는 수취조서를 작성해야만 비로소 출자증권의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채권자가 선행적으로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결정을 받고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고 선행 압류명령의 집행관이 그 신청서를 교부받아 위 채권자를 위해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햐만 비로소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제4항)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건설회사의 출자증권은 회사의 공사 진행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보증기간 동안에는 건설공제조합이 질권을 설정하고 점유하면서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질권설정을 이유로 집행관에게 점유이전을 거부하면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결국 출자증권 압류 및 가압류에서 관건은 건설회사의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질권설정이 종료되는 기간을 잘 포착하여 출자증권 점유 집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압류 및 현금화명령의 집행방법




채권자가 압류 결정을 받고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되면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권자는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명령신청 방법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출자증권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매각명령입니다. 현금화명령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면 현금화명령신청을 기각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현금화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에 채무자가 조합원인지 여부, 조합원이라면 출자증권계좌수 출자증권번호 1계좌당 금액은 얼마인지,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다른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권리자 및 청구금액, 질권의 설정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합니다.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현금화명령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을 내립니다.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출자증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신고, 교부하면서 배당절차는 개시되며 배당절차에서 기존 출자증권을 압류, 가압류 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출자증권의 매각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 해당 출자증권에 유효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채권자이거나 2)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자증권에 대한 유효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집행관의 점유가 필수적입니다. 집행관의 점유가 인정되는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법원은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통지를 하는데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배당통지에 따라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지 않거나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시 즉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매각하고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신고 교부하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이미 출자증권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법원에 신고, 교부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며 배당절차에서도 그 채권자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출자증권의 압류, 가압류 집행에서는 집행관의 출자증권 점유가 중요하고 배당요구에서는 배당요구종기가 중요합니다. 건설회사의 채권자라면 위에서 설명한 출자증권 집행의 특징을 잘 검토하여 출자증권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데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16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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