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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07. 2021

상인회,상가번영회 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법적조치

상인회, 상가번영회 명의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까?

Q : A상가는 상가 점포주 또는 임차인등을 구성원으로 상가 상인회를 결성하고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한 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선출된 회장이 취임하여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 상인회는 관리비를 횡령한 회장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




1. 상인회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인 상가의 경우 관리단이 당연 성립하고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를 위해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를 수령하여 상가 관리에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의 경우에 상가 점포주와 임차인들이 별도의 상인회를 결성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관리단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일정 지분 비율을 소유하면서 별개로 점포만을 구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 지분소유권자나 임차인들은 상인회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대표자등 임원을 선출하며 관리규정 등을 제정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적법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권리비 징수나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2. 상인회 임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상가의 상인회는 관리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사람이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여하기 어렵고 대표자 1인을 뽑아 그 대표자가 장기간 관리비를 징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관리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경우 다른 상인회 회원들이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횡령행위는 장기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인회의 대표자가 징수한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상인회의 대표자가 횡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상인회를 원고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인회 임원이 점포를 사용하면서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지급 청구 




상인회 회장의 횡령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횡령과 함께 본인이 사용하는 점포의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경우 역시 상인회는 회장을 상대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관리비 청구는 위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합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인회 회장의 횡령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상인회의 명의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인회 회원들 각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상인회를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9.  7.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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