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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13. 2021

아파트 부녀회 재산과 횡령죄의 성립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 사이의 법적관계

Q : 저희 아파트 부녀회는 10년 전 일부 여성들이 합심하여 결성하였고 그 후 아파트의 재활용품 처리비용, 게시판 광고수입, 바자회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재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인 부녀회 재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다고 보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부녀회의 재산도 입주자 전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 




1.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격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녀회에 일정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녀회와 함께 아파트의 운영을 협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녀회는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그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단체로서 조직되기도 합니다. 



  






2. 자생단체인 아파트 부녀회 재정의 소유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별도의 부녀회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아파트 주부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으로서의 부녀회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입주자들 전체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주부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추는 것이므로 부녀회에서 발생한 수입은 입주자 전체의 소유가 아니라 부녀회 단체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생단체인 아파트 부녀회의 회장이 부녀회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입주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결국 관리규약에 규정이나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부녀회의 이익금은 부녀회 구성원들 소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부녀회의 구성원들이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의사용에 대한 피해자는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구성원의 이익금 임의사용을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그러한 고소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녀회의 회장이 부녀회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부녀회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수익활동을 했다고 하여 부녀회의 재산이 무조건 입주민들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녀회의 재정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부녀회가 어떻게 결성되고 조직되었는지 여부, 관리규약에 부녀회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별도의 조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9.  13.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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