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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28. 2021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능성은?

금전채권자의 채무자 소유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 청구권 행사

Q : 채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 소유 지분만을 경매신청하게 되면 다른 지분과의 공동저당권 피담보채무 전액이 먼저 배당되어 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공유물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채무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1.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소송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들은 공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공유지분 자체만으로는 처분도 쉽지 않고 은행에 담보 설정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들은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공유지분만큼 단독소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협의분할입니다. 공유자들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한 분할이 가장 신속하고 잡음이 적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부동산의 분할 과정에서는 공유지분권자들 각자의 사익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유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공유물 분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자들에게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공유자들은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에 강제로 분할해줄 것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적정한 방법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현물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쪼개는 방법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공유지분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유자들 중 1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돈으로 가액 배상을 하는 방법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2. 공유지분권자의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다른 재산이 특별히 없는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유일한 재산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공유지분도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당연이 경매신청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무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공유지분의 경우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환가되기가 어렵고 만약 공유지분들 사이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먼저 경매되는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충당되기 때문에 공유지분권자의 채무자는 공유지분만을 경매해서는 채무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공유지분권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을 통해 공유부동산 전체 경매신청을 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항 공유뮬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지분권자의 금전채권자가 다른 지분도 함께 경매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유자의 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공유지분권자의 금전 채권자는 공동근저당권자들이 경매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결국 채무자의 공유불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거나 공유지분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 한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채무자의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공유지분권자의 채권자는 공동근저당권자들의 경매신청이나 공유지분권자들의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기를 기다렸다가 채무자의 배당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9.  28.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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