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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29. 2021

가집행판결에 기초한 배당요구권자의 배당액을 다투는 방법

가집행판결에 기한 배당액을 청구이의나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Q : 채무 초과로 인해 제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현재 저와 소송을 진행중인 자가 1심 가집행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임에도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저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1. 배당표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다투는 원칙적인 방법 배당이의소송




부동산 경매절차나 채권 압류 경합에 따른 배당절차에서는 채무자와 배당요구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각 배당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작성된 배당표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이 잘못된 배당액을 수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툴 수 있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역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2. 채무자가 확정 판결의 배당채권자 배당액을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문제는 판결정본 등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만약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투면서 청구이의 소송이 아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가집행 판결을 기초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투는 방법




한편 채권자는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채권에 근거한 배당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이 발생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집행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결국 가집행 판결을 기초로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를 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집행 판결을 기초로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가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배당이의 소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해 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4. 배당금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자의 배당이의, 청구이의의 소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채권자들이나 채무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이 추심할 수 있는 배당액을 침해하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결국 배당요구하는 채권자의 배당표의 배당금액을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의의 소 뿐만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 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배당금액을 이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및 이의를 구하는 집행권원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피어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배당액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9.  29.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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