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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18. 2021

부모 일방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상속인의 유류분권

아버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녀가 어머니 재산에 대한 유류분 주장가능성

Q :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큰오빠가 있는 상태입니다.(아버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오빠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 받아갔기 때문에 큰어머니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은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어머니는 소유 부동산을 저에게만 단독으로 증여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큰오빠는 이미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받아갔는데 저에게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1. 상속인의 유류분권에 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 중 하나는 유류분권입니다.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에 의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가져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그 근거 재산이 되는 것은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 역시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되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것은 상속개시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제3자에게 재산의 증여가 사망자의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상속인의 유류분권 포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상속인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각서나 합의서를 쓰거나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은 다시 유류분 반환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3. 부모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도 부모 사망 후 유류분 주장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유류분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전에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다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이 이전 행동과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따라사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4.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른 부모 사망 후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모 사망 후 유류분 반환 주장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닌 이상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다른 부모 사망 후 유류분 주장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즉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인은 다른 부모의 상속분까지 함께 증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다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을 감안하여 유류분액이 추가되거나 감액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9 판결)



위 사례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큰오빠가 어머니, 동생과의 협의분할을 통해 대부분 상속받았다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분을 큰오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에도 큰오빠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증여받은 부분은 빼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권은 실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실제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 합니다 . 따라서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에 첨부하는 유류분 관련 설명들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만약 유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이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02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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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8.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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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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