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
Q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각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부분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남은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별도로 저는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A :
유류분은 사망자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사망자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 액은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과 이전에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망당시 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사망당시 상속재산(B) + 생전 증여 총액(C) - 사망당시 상속채무(D)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과 함께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모두 유류분 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1년 이전의 것이라면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만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한 금액 중 상속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에서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비율(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의 4/1)을 곱하면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이미 유류분청구권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재산 중 상속받을 부분의 재산가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체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부분과 상속지분에 대한 가액은 공제하면 비로소 유류분청구권자가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총 유류분액이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제되는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될 것이며 단순히 법정상속분이 공제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상속인들의 유류분액(E)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A) × 유류분 비율(자녀의 경우 1/4)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F) = 유류분액(E) - 생전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 가액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들이 다수라면 해당 상속인들은 본인들이 유류분을 제외하고 초과하여 받은 상속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 부족분을 상속인 중 어느 일방에만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상속인들에게 각자가 초과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청구는 실제 유류분 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유류분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보다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 가능액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방문시 사망자의 상속재산 내역 및 그 가액, 생전 증여재산 내역 및 그 가액 등은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10. 20.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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